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지난 4일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이장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지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장 2백여명이 대거 참석했으며, 먼저 함연정 사무과장이 선거법을 설명하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1588-3939(선거선거) 또는 933-3939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김윤길 수사과장이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방침으로 “엄정 단속방침 하에 선거사범 단속활동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상덕 총무과장이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종편집:2025-07-07 오후 0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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