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 신고기간(3. 21∼25)이 다가옴에 따라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재자신고 대상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89. 4. 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등에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신고서는 오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우편(요금무료)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신고요건을 완비한 부재자신고인에게 오는 31일까지 투표용지를 발송할 계획이며,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4월 3일과 4일(오전 10시∼오후 4시) 양일 간 구·시·군 단위로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사람도 병원이나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 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거주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함연정 선관위 사무과장은 “지역의 경우 선관위 2층 회의실에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4일이나 4일 중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투표할 수 있다”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적극적인 부재자신고를 통해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07 오후 0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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