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축산물 수입량 증가와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등에 따라 축산물 부정유통근절을 위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75일 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판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 등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업체와 300㎡이상 구이용 쇠고기 판매업소 중 둔갑 우려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시료를 채취해 DNA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축산물과 수입축산물의 식별요령은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재돼 있다”며 “의심품 발견될 시에는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1588-8112)를 이용해 줄 것과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10∼2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성주출장소(931-6060)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