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해 작성됐으며,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열람자료는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끝 3자리를 암호화해서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서비스는 시·군·구 홈페이지 담당자가 운용하며 열람기간이 끝나면 인터넷열람 화면과 자료는 삭제된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이전에 지정된 열람기간(3일) 동안 공람(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을 다니며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열람(문서자료)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공람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공람이 폐지되고, 문서와 인터넷을 통한 열람이 가능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 누락됐거나 잘못 기재됐을 경우 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인명부는 열람 이후 이의신청과 결정, 불복신청과 결정, 명부누락자의 구제를 거쳐 선거일전 7일인 오는 4월 2일 확정되며, 오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