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고,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의 위반유형에 따라 포상금을 단계별로 지급하고 있다.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와 대규모 사조직 및 공무원조직 동원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그 외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는 5천만원까지, 허위사실공표나 비방·흑색선전행위와 선거비용·정치자금회계보고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인쇄물배부 등 일반적인 선거범죄도 2백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신고나 단서 제공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때 지급된다.
포상금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법 위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관할 선관위가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고발 등의 조치한 경우에 지급된다. 단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해야 한다.
조사중에 있는 선거범죄라도 그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고발 등 조치할 수 있게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결정적 증거자료란 목격자 등 관계자,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증거물을 말한다.
선거범죄 신고로 인해 당선인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선거법 개정으로 자수자 형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참관인, 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고, 그 신고사항이 요건에 해당하면 포상금도 지급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포상금을 지급한 후 검찰의 수사결과 또는 법원의 재판결과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때 포상금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함연정 사무과장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선거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신고·제보자는 신고단계부터 신분을 보호대상으로 관리함은 물론 신원보호를 요청한 경우 포상금도 선관위 직원이 대리 수령해 전달하며, 선거 후까지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행위-5억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5억
·공직후보자 공천대가 제공-5억
·금품·향응제공 행위-5천만원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행위-1천만원
·기타 선거관련 범죄-2백만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5억
·선거비용·정치자금 회계보고 관련 불법행위-1천만원
·기타 정치자금관련 범죄-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