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국회의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25일과 26일 양일 간 정식 후보자등록신청과 함께 13일 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2012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즈음해 본지에서는 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일정을 안내한다.【편집자주】
▲3.21(금)∼3.25(화)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사무소에서 3월 21일 기준으로 당해 구·시·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이 기간에 구·시·군·읍·면·동사무소에서 나눠주는 부재자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또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3월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해야 한다. 이 때 부재자신고서를 보내는 우편요금은 무료이므로 우표를 붙일 필요가 없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나 구·시·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거나 무자격자가 명부에 등재돼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3.25(화)∼3.26(수) 후보자등록 신청
지역구 후보자등록신청은 후보자가 3월 25, 26일 이틀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추천정당이 중앙선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을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시에는 ‘후보자등록신청서, 정당의 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추천장(비례대표는 후보자명부와 후보자 본인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 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금고 이상),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기탁금 ‘1천5백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 첫날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그 때부터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 다음날인 3월 27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29(토)까지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정당 또는 후보자는 3월 29일까지 선전벽보와 부재자용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선전벽보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거인이 보기 쉬운 건물, 담장, 게시판 등에 3월 31일까지 붙이게 된다.
▲3.31(월)까지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부한다.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본인이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4.1(화)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정당 또는 후보자는 4월 1일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를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공보는 4월 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매세대에 발송된다.
▲4.2(수)
선거인명부 확정
▲4.3(목)∼4.4(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부재자투표를 해야 하며, 부재자투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거동할 수 없거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함정이나 외딴 섬 등의 장소에 사는 사람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사는 곳(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겠다고 신고한 유권자가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투표는 무효처리 된다.
▲4.4(금)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개표소 공고
▲4.9(수) 투, 개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투표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하므로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흰색 투표용지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연두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씩 행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