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한 인명 보호를 위해 춘계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브루셀라병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예방주사 종류 및 두수는 소 탄저·기종저 2천6백두, 소 유행열 2천2백2두, 소 아까바네 2천1백두, 개 광견병 4천50두이며, 브루셀라병 정기검사는 관내 1세 이상 암소 전두수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양성우가 발생할 경우 전 두수 살처분 할 계획이다.
실시방법은 관내 공수의 8명을 동원하여 무료 예방주사 및 채혈을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위반횟수별 1회 5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살처분 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