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과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발굴에 나섰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전략적 규제개혁’에 능동적으로 대하기 위해 우선, 경제, 지역개발, 관광문화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8개 분야 66명의 규제개혁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민생안정과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제로베이스 규제개혁을 위해 공무원의 사고혁신을 병행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위주의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발굴을 위하여 현장방문, 유관기관단체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첫 단계로 4월 중순까지 이 같은 여론수렴과 자료취합을 마무리한 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은 이미 건의된 개별공장 입지요건 완화 등 53건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5월중에 중앙부처에 다시 촉구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기업도시 사립학교설립요건 완화” 등 71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지정요건 완화 등 15건(21.1%)의 규제를 해결한 바 있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지정요건 완화로 해안지역 중심으로 지정되어 온 경제자유구역지정을 내륙지방으로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건의 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합동으로 추진상황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혁신법무팀 053-95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