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코앞에 닥치면서 여당에서는 안정론을, 야당에서는 견제론을 주장하며 각자 소속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석확보가 절대적이며, 야당에서는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교섭단체로서의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석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니 만큼 둘 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리주체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복잡하고 헷갈린다. 또 관련 정보도 귀동냥에 의존하다 보니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투표권이 현실정치 참여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소중한 권리 행사가 유권자 자신의 정치식견이나 가치기준, 후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그저 막연하게 행해짐은 국가 미래나 지역발전 등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인가. 모호하고 광범위한 문제이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일, 권리, 의무, 공약 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상(像)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는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 구성원을 뽑는 선거다. 국회는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헌법에는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면책 및 불체포 특권과 국가법율안에 대한 발의 및 표결권, 국회소집요구권, 예산심의권 및 결산권 등을 부여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가이익을 위해 활동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42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하여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뿐 그 이외의 어떠한 지시나 명령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또한 선거구민이나 소속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 또는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게된다. #2 지역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역할과 공약은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후보들의 공약은 국가이익과 전체 국민의 갈망에 부합되는 보다 국가적 차원의 사무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바람직하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국가이익에 봉사할 선량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 지역구의 일꾼을 뽑는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지역구의 제반 업무 및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단체장의 집행에 의해 쓰여질 뿐 국회의원이 지자체의 의결과 집행에 관여할 아무런 권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단체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단체장이 채택할 수준의 공약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서는 가치가 없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 무엇 무엇을 하겠노라’라는 국회의원 후보의 바람직한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지역구에 유치하거나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즉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국가정책화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역구 발전에 접목시키는 내용의 공약이다. 또 한가지는 지역구에 요구되는, 지역구가 요구하는 사업이지만 예산확보가 어렵거나 또는 추진은 하고 있으나 예산이 부족해 미진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 구체화(실현 가능한)시킬 수 있는 것을 공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국회의원은 지역구 사업을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구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시한 후보들의 공약을 이런 점과 비교해 보면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공정성 시비를 우려해 후보들의 공약분석은 생략했음) #3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은… 국회의원은 국가사무와 지역구 발전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무와 책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국회의원 상(像이)도 이 두 가지를 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 청렴성, 고매한 품성은 기본이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권개입, 청탁, 수뢰, 압력행 사, 권한남용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어떤 직무보다도 잘 다듬어진 인 성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우선적 추구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희생적인 사명감을 견지해 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 달성과 국민복리증진을 위해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 관계, 보신(保身) 등에 우선하여 이를 추구함이 최고의 의무이다. ·유능하고 똑똑하며, 유연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입법과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심의 권 등의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험 을 구비해야 한다. 신념과 자기주장이 분명하고, 명분과 참신한 아이디어 를 창안해 국회상임위와 정부 등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설득력을 구비해 야 한다. ·광범위한 인맥과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업무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책의 반영과 예산확보, 투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인맥의 활용은 매우 중 요하다. 또 지자체장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역현안문제와 선거 구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경청)하고, 지역발전의 큰 방향과 원칙을 세워 이를 이끌어갈 올바른 리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끈질긴 열정과 강한 추진력을 구비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구조 하에서 끈질긴 열정과 강한 추진력만이 소기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과 지역구민에 대한 무 한한 애정의 발로이다. #4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대목에 오면 참으로 답답해진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 별반 아는 게 없고, 또 알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기껏해야 선거공보, 언론보도, 길거리 유세활동이 고작이며, 그것마저도 일방적이고 공정성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서 크게 제한을 받는 형편이다. 유권자는 결국 제한적이지만 후보가 내세운 공약과 선거공보 정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선택에 있어서 앞에서 제기한 사항들을 참고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나의 정치적 신념과 정당의 정강을 비교해서 어느 당이 가장 부합되는가. ·국가와 지역구 발전에 가장 합당한 인물은 누구인가. ※후보자의 전공학력, 경력, 인맥, 국가관(병력, 납세 등), 준법정신, 인품, 공적 등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공약으로서의 가치와 실현가능성(매니패스토)은 있는가. ·지역구에 대한 애정과 공헌 정도(인지도, 기여도 등) ※평소에는 지역구 사정을 잘 살피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서 선거 때만 지지를 호소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행위 경계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유의할 점은 신중한 고려 없이 내 고장 출신이니까, 학교 동문이니까. 누구 집 아들이고 인척이니까, 누가 부탁하니까 등의 연고의식과 금권에 매수된 묻지마식 투표행위는 유능한 인재를 내쳐 국가와 지역구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 기호2번 한나라당 석호익 후보 ·고령 다산교 가설, 도로망 확충 ·고령 가야문화권 테마관광 클러스터 조성 ·성주군 산업단지 조성과 대구지하철 연장 ·참외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지원 ·성주호 레포츠지구개발 및 친환경공원 조성 ·첨단신도시 건설로 칠곡시 승격 기반시설 확충 ·칠곡 종합운동장, 체육공원조성 ·칠곡 명문고등학교 조기설립 등 교육환경 개선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및 테마단지 조성 ·광역경제권 및 전철망 구축 ◇ 기호6번 평화통일 가장당 전춘길 후보 ·농촌총각 결혼전문 상담소 운영 ·다문화 가정 교육센터 운영 ·3세대 동거가정 세제감면, 상속세 감면, 주택분양 파격혜택 ·세 번째 자녀 대학까지 무상교육, 취직혜택 ·노인복지시설 확대 및 확충 ·지역농산물 수출 활성화 ·호주제 전면 재검토 ·경부대운하 화물터미널, 여객 터미널 건설 추진 ·가야문화 보존 및 홍보를 통한 국내외관광객 유치 ·지방선거 출마자 정당추천제 폐지 ◇ 기호7번 친박연대 무소속 이인기 후보 ·농가 소득증대 방안 및 생활여건 개선 ·학교 신설, 여학생 탈의실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의 원만한 마무리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 ·장애인, 노인복지정책 지속 추진
최종편집:2025-07-07 오후 0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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