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에서 지역유권자수는 3만8천1백12명으로 조사됐다.
성주군에서는 오는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8백88명과 거소에서 투표하는 5백2명 등 총 1천3백90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 대상자와 비교할 때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7백23명에서 8백88명으로 22.8%, 거소투표자는 2백88명에서 5백2명으로 74% 각각 증가한 것.
결국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제17대 대선의 1천11명에서 1천3백90명으로 3개월 만에 37.5% 증가한 반면 총선거인수는 지난해 말 3만8천2백77명에서 3만8천1백12명으로 오히려 1백6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한편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는 4월 3일과 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성주군선관위 2층에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거소투표로 신고한 유권자는 자택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선거당일인 4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
위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3월 31일까지 부재자투표안내문과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의 열람기간동안 유권자가 제기한 오류 수정, 이중 등재자 삭제, 누락 선거인의 추가 등 정정을 거쳐 선거일전 7일인 오는 2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