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이 임박해지며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 인력을 비상감시 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순찰 및 사이버상의 검색 등을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비방허위사실이 담긴 인쇄물의 첩부·살포 및 인터넷 게시판 등에의 게시 △금품음식물제공 △거리유세 동원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유세장에서의 불법 동영상 방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개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정당 등 관계자에게도 공문이나 방문면담을 통해 단속방침을 전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비방허위사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자동검색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적발 시 이를 신속히 삭제하되 게시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IP를 추적하여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흥래 선관위 지도계장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1588-3939, 933-3939)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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