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은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재형)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일을 맞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으로, 유권자 모두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소에 나가기 전에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의 위치와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를 미리 알고 가면 빨리 투표를 마칠 수 있다.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투표용지에 게재돼 있더라도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며, 또한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게 되면
공개투표가 되므로 촬영행위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지역 특산물인 참외의 출하시기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겹치는 등의 이유로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저조할 것을 우려해 통·리의 행정방송, 아파트 구내방송,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투표참여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일에 투표를 끝낸 유권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지역주민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29일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를 실시함에 따른 것.
함연정 사무과장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