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생 입양한 당해연도에 한해 해당 자녀 1인당 2백만원씩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최고 20% 상향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각 구간별로 최고 20%까지 상향조정돼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 조정(2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