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은 이 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며,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주며 재범을 방지해 마약류 투약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 기간에 자수할 경우 불입건·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용 처리함은 물론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할 예정으로, 국가지정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수는 본인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해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으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053-570-444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