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오는 15일부터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郡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7월 1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요양급여 대상자의 등급판정을 사전에 시행하는 것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운영센터나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또 우편(팩스 포함)이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 중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가정방문과 15인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최종판정을 거쳐 요양등급 1∼3등급을 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음은 물론 건강생활유지비로 월 6천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도 본인부담금의 1/2(시설 10%, 재가 7.5%)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 경감효과를 기대한다”며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노인의료의 전달체계 효율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답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신청대상은?
【답】거동불편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
【문】신청장소는?
【답】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운영센터나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우편이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도 가능.
【문】본인부담금은 ?
【답】시설급여는 비용의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문】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하나?
【답】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와 함께 납부.(직장가입자는 가입자·사용자가 50%씩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6만원인 경우 6만원의 4.05%인 2천4백3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
【문】더 상세히 알고 싶으면?
【답】노인장기요양보험 성주운영센터(☏054-933-4625/팩스 054-440-0536)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