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강구덕)는 그 동안 쌀전업농과 과수 농업인의 논과 과수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영농규모화사업을 일부 보완하여 금년부터는 밭전업농에게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매입대상 밭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위치한 밭을 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규모확대 및 집단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이나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또는 밭 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이라 해도 해발 500m이하, 경사도 15%이하에 위치한 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경영규모가 1ha이상 또는 시설채소 0.3ha 이상의 밭에 최근 3년 이상 밭작물을 주작목으로 재배한 55세 이하의 농업인이며, 지원방법은 매매 또는 임대지원이다.
매매사업 지원은 3.3제곱미터 당 3만5천원 이내의 금액을 연리 2%로 지원하며, 연령에 따라 15∼30년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임대차사업 지원은 무이자로 5∼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방법을 적용한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밭 규모화사업에 총 1억2천800만원(매매 9천300만원, 임대차 3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대상자를 물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