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462-5=행정
오지지역과 노약자 및 농번기에 농민들의 바쁜 일손 등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에서는 부동산 관련 민원에 대한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지적
민원현장방문처리제’란 공무원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비절감, 시간 절약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기간은 지난 1일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대상지역은 읍·면 오지지역 및 주민 희망지역이다.
주요내용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측량 관계, 새주소 부여에 따른 주
소체계 변경홍보,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비법인 단체 등록번호 부여, 제 증명 위탁 발급, 기타 부동산관련 업무전반 및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홍보 등이다.
장소는 가급적 오지 마을의 마을회관 등 주민 집결이 용이한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