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08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세제도를 이용한 새로운 복지제도이다.
첫 번째 근로장려금은 08년 소득을 기준으로 09년 5월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을 받아 09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 △당해연도 가구(부부)의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 △무주택이고, 부동산과 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면 된다.
연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기준 △800만원 미만→근로소득 10% △800∼1천200만원→80만원 △1천200∼1천700만원→(1천700만원-근로소득) 16%이다.
○농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강화
농어민이 면세유를 농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현재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했으나 08년 1월부터 40%로 인상하고, 면세유 공급중단 사유에 농기계를 허위 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며, 공급중단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주유소 등이 면세유 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매집하는 경우에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부정유통에 개입한 주유소 등은 향후 3년 간 면세유 취급이 정지된다.
농 수협이 고의로 면세유류구입권을 잘못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현재 10%에서 40%로 인상하고, 기타 관리부실의 경우에는 20%로 인상되어 앞으로는 면세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