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오는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 특히 법 시행 전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는 등록처리기간(30일)을 감안해 이 달 중순까지는 개발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천㎡(또는 연간 5천㎡)이상, 토지는 3천㎡(연간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 도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신규사업자는 물론 기존 사업자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단 등록예외는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 예외, 등록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 등으로 이들은 등록 없이도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33㎡이상, 상근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에 접수하면 된다. 道 관계자는 “유예기간에 임박하게 서류 접수하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등록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道 건축지적과(☏053-950-3688)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전 10:08:21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