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오는 5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를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 공급원의 원천봉쇄를 위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함에 따른 것으로, 우리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마약류를 완전 퇴치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 하고자 한다. 검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주민 및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전화 국번 없이 127, 또는 1301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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