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부동산 이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다. 다음의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과세대상이다.(교환,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증여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예정신고·납부기한: 토지·건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1월 중 양도시 3월말까지 신고) ▷확정신고·납부기한: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시 혜택: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신고세액공제) ▷주민세(소득세할)의 신고·납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소득세할)로 납부. ▷납부요령: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후 신고서는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접수. 납부는 예정신고기한까지 금융기관(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직접 납부. ※세무관서에서는 세액계산과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고 있다.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자동계산서비스’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을 이용해 작성한 후 세무서 내방 없이 신고기한 내 우편신고해야 한다. 기타 양도소득세신고 관련 문의는 김천세무서 재산세계(054-420-3481∼3485)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민(054-420-3212)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전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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