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축사료나 퇴비로 쓰이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직접 매립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지금과 같은 상태를 지속할 경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폐해와 환경오염, 법적 규제에 따른 대응, 추진중인 쓰레기소각장의 원활한 운영 보장 등을 위해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郡에서는 현재 41개소의 감량사업장과 음식물종량제봉투 등을 기준으로 하루에 4.1톤(연간 1천5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발생량 중 97%가량이 직접매립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매립은 현재 市단위 지역에서는 규제를 받고 있으며, 郡단위 지역은 2012년부터 금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감량사업장과 집단주거단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쓰레기와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있어서 이는 쓰레기매립장 매립물량을 증가시킴은 물론 많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郡에서는 침출수를 별도로 수거해 처리하고 있다.
일부는 논밭에 매립하거나 하수구에 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악취, 유해곤충 발생과 환경오염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으며, 또 오리, 염소, 개 등 가축먹이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음식물쓰레기도 사육농가의 필요에 의해 수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물질이 섞이거나 부패되기 쉬운 관계로 주의가 요망됐다. 그나마 郡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1996년부터 운영하던 오리사육농장을 최근 AI관계로 폐쇄했으며, 이에 활용되던 음식물쓰레기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郡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이런 상태를 지속할 경우 예상되는 사태는 심각하다.
우선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으로 인해 악취 및 유해곤충 발생, 침출수에 의한 수질악화, 쓰레기매립물량 증가 등 청정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郡지역까지 확대될 직접매립금지 규제 발동시 대응방안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 예상된다.
또 건립 중인 쓰레기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유입될 경우 완전연소가 어렵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를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배출량을 줄이고, 철저한 분리배출과 적절한 처리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조기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 끈질기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