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시행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다음달 말일 이전에 신청해 주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촉구는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산권행사 등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많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데 따른 것.
미 신청자들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관할 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신청인도장,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농민이 농지를 취득 할 경우)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성주군 민원봉사과(☎ 054-930-6382)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