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최장 2년 간 세무조사 면제! 최장 5년 간 결손금액 이월공제 가능! 실제소득에 비례한 합리적 세금부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년도 수입(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농·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아래 해당않는 업종(3억원 미만) 2. 제조, 건설, 음식·숙박, 소비자용품수리, 전기·가스·수도사업, 운수통신, 금융보험(1억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가사 등 관련서비스업(7천5백만원 미만) ※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불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작성 시 세제혜택 1. 최고 100만원 세액공제: 최고 100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장부를 작성하면 산출세액의 10∼15%의 기장세액공제를 받는다. 2.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 작성 후 최장 2년 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3. 사업상 손실, 이월공제: 사업상 손실(결손)이 발생하면, 발생된 손실(결손)을 최대 5년 간 차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해주므로 손실(결손)이 발생된 년도 이후의 소득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소득 비례, 합리적 세금부담: 장부를 작성하면, 본인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소득을 추산해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실제소득보다 과도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장부작성의 종류 -간편장부: 간편장부대상자만 사용 가능(소규모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 전문적인 회계지식 없이도 가계부 작성하듯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할 수 있음) -복식부기: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함(자체기장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탁 기장)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기장세액공제(10∼15%)를 받을 수 없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추가 부담 △사업상 손실이 발생해도 소득세 부담 △장부 미작성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사업과 관련된 거래만을 기재(가사 관련 지출은 기재불가)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는 거래시 마다 반드시 수취하고, 5년 간 보관 ·간편장부 구입방법 대형문구센터나 세무서 인근 세무서식 취급점에서 구입 국세청 홈페이지 ‘간편장부 작성요령’에서 다운로드 인터넷상의 전산프로그램 제공업체에서 구입(유료) ※ 홈페이지 주소: www.tamo.co.kr/www.taxtown.co.kr/www.semuclub.com/yesem.com/acc.ezday.co.kr/www.iquest.co.kr/www.mirero21.com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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