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산지 이용에 관한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지자체 권한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난 20일 “오는 7월부터 관광·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산지이용규제는 대폭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산지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의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 부지의 50%(최대 7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지자체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편입비율을 최대 97%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림 이용에 관한 규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지자체(산림율 60%, 국유림율 30% 이상)에서는 사업지 내 국유림 편입율을 현행 30%에서 80%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지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물재배 허용품목을 현행 27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확대 조정하고 산지훼손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지개발 시 적용하던 연접지역 개발제한도 대폭 완화해 거리기준을 500m에서 250m로 축소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전용, 기존 공장 증·개축, 660㎥ 이내의 주택신축, 1종 근린생활시설 등은 연접개발 제한을 없앴다. 개발 수요가 많은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산림청은 관련법령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산지개발 규제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자연친화적 산지개발기준의 엄격한 적용 및 전용산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율 70%(국유림율 3%)에 보전산지가 80%, 계획관리지역 20%인 성주군은 이번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각종 사업추진 시 겪던 어려움에 다소 숨통이 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