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재배농민 이호형 씨가 P비료생산업체 한모 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2005년 3월에 제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달 화해를 권고하고 양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됐다.
화해는 ‘피고 한모 씨는 원고인 이호형 씨에게 금년 8월말까지 1천4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관련된 기타 청구를 포기하며,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권고됐다. 본 권고는 지난달 13일 제의됐으며, 26일까지 양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확정 판결된 것이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조치는 수정약의 폐해 여부 시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시험결과를 두고도 시비가 이어질 것이며, 인과관계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타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고, 피해현상의 과학적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판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또 다른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쟁을 조기에 끝내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화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5년 3월, P업체가 착과증진제로 판매한 4종복합비료(수정약 : 아데론 셀레론 파스란 포함)에 농약성분이 포함돼 5800여㎡ 규모의 참외농사가 물찬 참외 등 부작용 발생으로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소득보전과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5천5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리상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경우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고, 농약성분이 포함된 비료가 물찬 참외를 발생시킨다는 원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설사 인과관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원고의 재배상 과실이나 재배환경, 경비 등을 고려해 평균소득의 절반을 손배액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성주군에 조회한 바 2005년 당시 참외재배시설 1동 당 평균소득을 250만원으로 확인됨으로써 이 씨의 참외재배사 9동의 총 소득을 2천250만원으로 산정한 후 그 절반액인 1천125만원에 소송비용 및 손해 발생 일로부터 지연이자 등을 고려해 1천4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소송준비 및 제기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씨는 대구지법의 화해권고로 사건이 종결되자 본 건과 관련해 성주군청의 허위서류작성, 당시 수정약 봉인조치를 하지 않아 작물시험을 불가하게 만든 이유, 군청에서 해야 할 소송업무를 피해농민에게 전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참외수정약 피해 민원관련 추진사항 ▷동향보고서 내용대로 조사가 안된 이유 ▷2005년과 2006년 가짜 수정약으로 인해 참외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진상을 조사해 달라고 군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