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안동이 도청이전 유치에 성공해 道 북부지역의 획기적 발전에 청신호가 올랐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지난 8일 11개 후보지에 평가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최종 선정 발표했다.
평가결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가 총 823.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상주시 807.9점, 의성군 758.9점, 영천시 731.4점, 구미시 720.2점, 영주시 708.2점 경주시 697.4점 김천시 697점, 포항시 696.6점, 군위군 687.9점, 칠곡군 682.2점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예천군 후보지는 5개 기본평가항목 가운데 균형성과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고, 성장성에서 3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청이전 예정지 평가는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와 지역 도의원 협의에 의해 추천된 23명과 대구경북에 연고가 없는 민간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83명의 평가단이 현지답사와 평가자료의 면밀한 검토 뒤 14개 세부항목 당 각각 100점 만점에 최저 4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위원이 매긴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5개 기본항목별 점수를 산출한 후 기본항목 간 가중치를 곱해 산출된 점수의 최고 득점지역을 예정지로 선정했다. 점수 산정 시에는 83명의 평가위원의 점수 중 평가 대상지별, 세부항목별 상·하위 각각 5%에 해당하는 극단점수를 배제하고 75명의 점수를 산술 평균해 산출했다.
道에서는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됨에 따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공고하고 ‘경상북도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도청이전 예정지는 향후 관계법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초기단계부터 부동산 투기대책의 강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2010년까지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상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1년에 공사에 착공해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청사신축 등을 마무리한 뒤 2013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게 된다.
신 도청소재지는 12㎢의 규모에 계획인구 10만명 이상의 신도시로서 균형발전과 신성장 거점도시라는 비전아래 중저밀의 쾌적한 인간중심의 녹색도시로 조성된다.
소요예산은 총 2조3천억원으로 국비 7천억∼1조원, 도비 3천억∼6천억원, 민자 1조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예정지 일대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지에서 38.3㎞, 인구중심지에서 48.2㎞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경북에서 가장 낙후된 북부지역에 포함돼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으로 청정한 낙동강과 풍부한 산림자원으로 둘러싸여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이다. 북쪽은 아름다운 검무산(劍無山, 평화의 상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구담 습지와 하회마을을 접하고, 남동쪽으로는 여자저수지와 서쪽에 청정하천인 내성천이 흐르고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현 청사 및 부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는 ‘종전 부동산의 활용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시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 예상되는 방안은 민간 또는 대구시에 매각하거나 국가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이전은 생산유발효과 2조8천억원, 부가가치 6천700억원, 5만1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2만 세대 7만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구분산효과, 경북 4대권역 균형발전, 정체성 확립 및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로 지역발전의 구심점이 확보됨으로써 재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1년 대구광역시와 분리되면서 도청이전이 제기된 이래 도의회 또는 도청 주도하에 이전을 추진한 바 있으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이전사업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를 공약으로 내건 2006년 김관용 도지사가 집권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해 비로소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한편, 유치에 실패한 포항 영천 상주 등은 평가항목 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등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