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농산물풀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던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원산지식별 전문성, 단속의지, 전문인력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단속 권한을 갖게 됐다. 그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던 것을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등)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쌀과 김치류는 영업장면적 100㎡이상의 일반음식점만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쇠고기는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원산지뿐 아니라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표시도 의무화되고, 쌀은 6월 22일부터 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시 허위표시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도가 큰 사안인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중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대대적인 지도·홍보·교육 등을 해나가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음식점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영업환경을 생각하면 성가시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및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여 외식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적발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된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혼란도 있겠지만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국민 모두가 음식점 원산지표시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업자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 소비자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