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농업인회관에서 소 사육농가, 전산입력 업무대행기관인 지역축협, 도축장경영자, 시·군 관계자 등 150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관련법령 설명, 쇠고기 이력정보시스템 활용법 등을 교육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 폐사, 수출입, 양도·양수, 도축 등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신속히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원산지 표시 등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