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개정된 법률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서구화된 장지문화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장사방법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나 주변에 묻는‘자연장’과 산림에 조성하는 ‘수목장’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목장은 장지의 종류, 면적, 표지규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 및 가족 자연장지는 100㎡미만, 종중 및 문중 자연장지는 2.00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다수의 제한지역을 제외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종전의 일반 묘지에서처럼 민가로부터 500m 이내, 도로로부터 300m 이내에는 조성할 수 없는 거리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처럼 주택 밀집지역과 가까운 곳에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그 화단에 조그마한 비석(150㎠ 미만)을 세우는 장지문화와 같은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묘지매장은 많은 토지가 소요되고 후손들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새로 도입되는 자연장문화는 친환경적인 장사문화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