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핵심역할의 하나 ‘자치입법’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대한 관심도 미미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0% 無수정 가결 5대 성주군의회 출범 2주년이 다가온다. 2006년 7월 7일 개원식을 갖고 ‘군민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 생산력 있고 경쟁력 있는 지방의회, 성숙하고 수준 높은 자치의회’ 실현을 약속하며 공식활동에 돌입한 군의회가 어느덧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게된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5대 의회가 출범 당시 의도했던 의정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지난 2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개략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편집자주】 막중해진 책임 속 5대 의회 출범 2008년 7월 성주군의회 출범 2주년이 다가온다. 1991년 4월 지역민의 기대 속에 초대의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지역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린 지도 17년의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법적인 제약, 미비된 제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지식정보화시대, 날로 복잡·다양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와 요구 역시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제5대 의회가 새로이 개원했다. 5대 전반기 의회는 이창길 의장과 이성훈 부의장을 위시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가선거구(성주읍) 백인호, 정영길 △나선거구(월항, 선남, 용암면) 이창길, 도정태 △다선거구(수륜, 가천, 금수, 대가, 벽진, 초전) 이성훈, 배명호, 이수경 △비례대표 류귀옥 의원이다. 종전 읍·면당 1명씩 선출하던 소선거구제에서는 1개 읍·면당 의원 1인이 해당 지역구민의 숙원사업과 민원사항 등 현안 전반을 처리하고 책임져왔으나 5대부터는 총 3개 선거구에서 각각 2명 내지 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됐다. 지역의 중심부인 성주읍은 2명의 의원이, 선남면을 비롯한 2개 지역은 2명의 의원이, 또한 수륜면을 비롯한 6개 지역은 3명의 의원이 통합적으로 해당지역의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는 의원들의 행동반경과 지역현안이 대폭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첫해인 2006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백10만원과 월정수당 96만원을 합한 월 208만원, 연 2천496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4급상당)의 연봉상한액 6천4백4만원의 약 39%에 해당하며 5급 11호봉과 비슷한 급여수준이다. 유급제 전환이라지만 과거의 활동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실제로 4대에도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80일 기준, 일 10만원)으로 연간 2천120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유급제 전환 취지에 맞춰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올해부터는 물가인상률, 의정활동,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의정비가 월 264만원·연 3천168만원으로 27% 인상됐다. 전반기, 15회·149일의 회기 운영 ※회의시간은 군의회 회의록에 기재된 개회부터 산회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특히 비공개로 진행된 계수조정 역시 회의시간에 포함했음을 밝혀둔다. 또한 제135·142회 임시회에서 회의록에 기재되지 않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일정 역시 총 50시간(하루 5시간×10일)으로 적용, 산출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2년 간 임시회 11회, 정례회 4회 등 총 149일 간의 회기를 운영했다. 군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공휴일을 제외하면 총 103일 운영한 것으로, 한 회기당 실제 회의일수는 약 7일에 그쳤다. 회기 중 회의시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현재 진행중인 제146회 임시회를 제외했을 때 총 265시간 2분으로,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1년 10개월 간(2006. 7∼2008. 4) 약 33일을 출근한 수치이다. 이는 한달에 평균 1.5일 출근한 셈이다. 2008년도 기준 군의원들의 급여가 월 264만원임을 감안할 때,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종전과는 달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 한발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 유급화 시대를 맞아 새로이 꾸려진 5대 의회에서는 지역민의 대표체이자 지방정부 견제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맥락에서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5대 의회의 지난 2년 간의 활동상을 살펴봄으로써, 남은 2년 더욱 분발할 것을 기대해 본다. 民 의지, 좀더 분명히 전달해야 제5대 군의회에서는 그동안 총 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으로는 2006년 지역발전과 사유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온 공원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가야산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상북도, 성주군에 건의한 바 있다. 올 2월에는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성주군이전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도지사와 도의장·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각각 이송해 군의회의 이전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결의안으로는 2006년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협상을 규탄하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극렬한 반대에도 졸속 타결된 협상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참외·축산업 등 농업분야에 대한 한·미FTA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회에는 외부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의견제시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의회가 지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 혹은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라는 형식을 빌게 된다. 하지만 5대 의회가 지난 2년 간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은 단 4건에 그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대다수가 타 지자체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의 안건을 채택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의원들의 소극적 행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통과의례식 조례안 심의 ‘안 돼’ 군의원들의 핵심 역할로는 주민대표와 행정감시, 자치입법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자치입법은 의원의 전문성과 활동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의원들의 자치입법 성과를 평가할 때 빠지지 않는 지표가 의원발의 조례제정 건수이다. 제5대 의회 전반기 2년 간 의정활동을 조사한 결과 군의회는 부결·철의 각 1건을 포함해 총 6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부결된 것은 2006년 9월 제출된 한시적으로 85세 이상 어르신에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성주군 장수수당 지정 조례안’으로 총 8명 중 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또한 철회안은 2006년 11월 제출된 성주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안’으로 기획감사실의 철회요구에 의해 반려됐으나 2007년 7월 다시 제출돼 원안 가결됐다. 특이사항으로는 군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총 61건인데, 이 조례안 61건 모두가 별다른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 군의회가 지난 2년 동안 군수가 발의한 56건의 조례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무수정 가결률이 100%를 보이고 있어, 조례안 심의는 ‘통과의례’ 성격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조례안 제정, 집행부 권능 아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발의(제출)현황을 살펴보면 총 61건 중 집행부 발의가 56건으로 92%를 차지한 반면 의원발의는 8%인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56건은 제정 19·개정 37건으로, ‘자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상위법령의 제·개정이나 상위 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른 조례 개정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 즉 집행부발의 조례는 상당히 수동적이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라고 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조례 제·개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여기에서 ‘의원발의 조례’ 제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5대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안으로는 정영길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성주 군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류귀옥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성주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상위법 개정에 의해)의 2건이 있다. 개정안은 △성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2006, 2007) △성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 3건이 있는데, 결국 의원발의조례 5건 중 4건이 의회 운영이나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문제는 이 같이 의원발의조례가 저조한 원인을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결여·의식부족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법적, 제도적, 체계적 한계에 기인하기 때문이라는 데에 있다. 집행부발의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게 되는 조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직이 방대하고, 체계가 성립되어 있어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지만, 조례입법으로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느끼는 변화는 드물다. 반면 의원발의 조례안은 제출되기까지 제반절차 이행이나 내 용의 검토가 쉽지 않으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의회 유급화 시대에 맞춰 구성된 5대 의회에서는 종전과는 달리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런 요구에 잘 부응하고 있는 지방의회 중 하나는 바로 충북 ‘옥천군의회’로, 성주군의회와 조례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 있다. 옥천군의회는 지난 2년 간 의원발의조례 건수가 총 21건으로 성주의 4배가 넘는다는 것으로, 옥천의 대표적 의원발의조례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 △영육아 보육지원조례 △여성발전 기본 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옥천군의회 역시 4대에는 단 한건의 의원발의가 없었으나 유급화 된 5대 의회 들어 내부용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착한 민생형 조례 만들기에 열중하는 등 일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있다는 데에 더욱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군의원의 가장 중요할 역할 중의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라며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많은 건수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건을 만들더라도 의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개성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1인당 연간 2건의 군정질의 펼쳐 5대 의회의 의정활동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도 빼놓을 수 없다. 군정질의는 군정전반에 관한 각종 시책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책임있는 답변을 이끌어 냄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주군의회가 지난 2년 동안 실시한 군정질문은 총 29건으로, 군의원 1인당 연간 평균 2건의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성과 등을 검토·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134회 정례회에서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및 노력’ 등 15건을, 2007년 140회 정례회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 등 14건을 질문하는 등 모두 29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 및 지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제5대 의회 전반기 2년 간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해 총 15회·149일간의 회기를 운영했으나, 국·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운영일수는 103일로 한 회기당 실제 회의일수는 약 7일에 그쳤다. 지난 2년 간 군의회는 군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군정질의를 연간 1인당 평균 2건 펼쳤으며, 지역의 목소리를 대내·외에 전하는 건의·결의안 채택은 2년 통틀어 총 4건에 불과했다. 전반기 의회 들어 총 6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집행부 발의가 56건·의원발의는 5건을 기록했다. 또한 의원발의조례 5건 중 4건이 의회 운영이나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주민복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울러 군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가운데 군수가 발의한 56건 모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무수정 가결률이 100%를 보이고 있어, 조례안 심의는 ‘통과의례’ 성격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제5대 성주군의회는 많은 변화 속에 지역민들의 큰 기대와 염원을 안고 2년을 달려왔다. 그동안 어느 때보다도 열성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만 중선거구제로 바뀐 제5대 의회는 지난 1∼4대와 비교했을 때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대폭 확대됐고, 최초 의원유급제 시행으로 더욱 책임성 있는 의회를 구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는 만큼 남은 2년의 임기는 더욱 창의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촉구해 본다. ------------------------------------------------------------------ ※132∼146회 임시회, 집행부발의 조례(56건) △성주군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안 △성주군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안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참외생태학습원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성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여비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성주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등의운영및관리조례안 △성주군광역친환경농업육성밑지원에관한조례안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성주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성주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지원조례안 △성주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과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거주외국인지원에관한조례안 △성주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성주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성주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성주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 △성주군사전재해영양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방책임에관한조례 △성주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성주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안 △성주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 △성주군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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