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최근 도남벌 및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로 입건, 처벌을 받는 등 산림 내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산림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 28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오는 8월 22일까지 여름철 산림사고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기간동안 단속대상은 찜질방용 참나무 무단벌채 및 반출행위, 조경용 분재, 소재용 입목 굴·채취행위, 각종 허가를 빙자해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 불법묘지 설치행위, 허가지 등에서 경계침범행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행위자는 전원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군에서는 『지역의 산림면적(40,775㏊)이 넓어 산림사고 예방 및 단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산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