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위한 희망자에 대해 이 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이번 신청은 병무청고시와 관련,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통해 적격자에 한해 인원배정 신청을 하게 된다.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관련근거 법령은 병역법 제36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5조와 관련되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3조 내지 제21조와 관련된다. 신청대상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 영농사업계획서 1부 및 주민등록등본 1부이다. 또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기타 더욱 상세한 내용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054-933-1623)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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