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자(107명)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신청기한은 10월말까지이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신청 시 무료로 관련공부 정정을 지원해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증) 정정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바로 직권 정정해주며, 등기부등본, 학적부, 예금통장, 사업장등록증 등의 10여종 공부정정은 신청 시 처리대행을 실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의 경우
가사비송사건 처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행안부 특별교부세 : 4만7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증빙서류 및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