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 첫 달에는 기본 가산금 5%가 붙고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가산금은 최장 60개월(5년)까지 불기 때문에, 최대 77%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과태료를 늦게 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기에 무관심하기 일쑤였으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새로이 시행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본격 시행’
과태료 체납자에게 각종 불이익을 부여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 중이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자체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 위반행위로는 △주·정차 위반 행위 △쓰레기, 오물(담배꽁초등) 무단투기 행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민방위기본법 및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행위 △불법 무허가 광고물 설치 행위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등이 있다.
과태료·범칙금... 어떻게 다른가?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에서 정한 질서를 어길 시 부과하는 벌금으로, 그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과태료는 주로 시·군·구청 같은 행정기관이,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한다. 주·정차 위반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고, 경범죄를 저질러 경찰에게 단속되면 범칙금을 문다.
하지만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는 상황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달라진다. 속도 위반이나 차선 위반 등으로 경찰에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경찰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차로 차주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보낸다. 이때 차주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1만원이 할증된 과태료로 전환돼 최종적으로 차주가 내야 한다.
한데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돼 발부하는 범칙금은 미이행 시 가산금 부과 및 즉결심판 회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졌으나, 여타의 과태료는 납부시기를 어겨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과태료 체납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태료 납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주차위반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도 계속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신용정보회사에 공개됨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쓸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또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최악의 경우 30일까지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 대신 과태료를 일찍 내면 깎아 준다.
郡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신설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고 밝혔다.
즉, 승용차가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 안내문을 받은 후 10일 이상이 지나 정식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자진 납부하면 3만2천원만 내면 되지만 납부를 미룰 경우 최대 7만800원까지 커진다.
단 6월 22일 새 제도가 시행됐기에, 그 전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관허사업의 경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취소 될 수도 있다.
더불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후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의거 3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