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2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을 지난달 말일 부로 종료했다. 그동안 1만418건을 처리해 군민들의 부동산에 소유권 보호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했다.
특히 미등기 토지, 전 소유자의 사망, 행불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의거 간편하게 보존 또는 이전 등기토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에 편이성을 도모함은 물론 국세,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건수가 지난 93∼94년에 시행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처리된 3만3천500여건 보다 많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듭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그동안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 등이 상당부분 정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