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7월부터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 받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앞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됨은 물론 친환경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림사업과 연계하고, 각종 정책자료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되나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에 참여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2009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성주군 및 읍·면의 협조를 받아 일괄 등록하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하게 되며, 모든 정보가 통합·관리돼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일 소장은 “등록된 정보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게 되며, 이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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