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이와 같이 올해 바뀌는 세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살펴보자.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신설 ·대상: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해 발급 승인 ·기준: 7월 1일 이후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공제방법: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공제금액: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각각 20%로 ·적용기한 연장: 2007. 11. 30 → 2009. 12. 31일까지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를 추가해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 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월 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하는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당초 체납세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