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된다. 이와 같이 올해 바뀌는 세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살펴보자.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신설
·대상: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해 발급 승인
·기준: 7월 1일 이후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공제방법: 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
·공제금액: 총 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각각 20%로
·적용기한 연장: 2007. 11. 30 → 2009. 12. 31일까지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를 추가해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신고 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
·체납된 세액에 대해 매월 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하는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을 당초 체납세액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