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가 모든 일반음식점과 휴게소 식당, 위탁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 시행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성주출장소(소장 권혁일)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확대·시행에 따라 지난 10일 문예회관에서 관내 음식점 영업주 6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 및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따라 국내산은 ‘국산’으로,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특히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구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00㎡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쇠고기와 쌀은 7월 8일부터, 돼지고기·닭고기와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가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쌀(밥류)·배추김치는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된다.
아울러 이미 제도가 시행중인 100㎡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100㎡ 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도 허위표시는 철저히 단속하되, 미표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키로 했다.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전문 신고꾼의 무차별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 미만의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