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 달부터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간병·수발·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설치된 공단 운영센터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 공단 소속의 간호사·사회복지사의 1차 방문과 지사 및 각 시·군·구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판정 결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1∼3등급)로 인정되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또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북서부지사(지사장 김동헌)는 올 4월 15일부터 경북서부지사 관할지역에서 1천657건(칠곡 796, 성주 562, 고령 299건)의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을 받았으며, 동 신청자 중 서비스를 받는 1∼3등급 인정 예상인원은 6월말 현재 954명(칠곡 452, 성주 362, 고령 140명)이라고 밝혔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서비스 이용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의 경우 20%, 재가급여의 경우 15%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2을 경감한다. 이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단, 장기요양급여를 안 받는 1∼2급 등록장애인 세대는 30% 보험료 경감) 김동헌 지사장은 “젊고 건강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늙고 병약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상부상조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투자라 여기고 보험료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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