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2008년 정기분 재산세 1만7천여건 9억2천500만원(주택 2억4천800만원, 건축물 6억7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했다.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2007년도 8억6천200만원에 비해 약 7% 증가한 금액이다. 세액이 증가한 요인은 작년에 비해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의 5% 인상과 개별주택가격이 2.09%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이며,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세액의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