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성주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교발위)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성주자치신문이 7월22일자(188호)1면에 전면 보도한 학력경시대회 기사에 대해 검토하고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임을 결론내리고 반론보도를 요구키로 했다.
교발위는 반론보도 이유를 경시대회결과 대구와 성주학생들의 실력이 동등해 성적격차를 우려하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신뢰감을 주는 계기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도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교발위 측과 담당직원, 경시대회에 호의적인 학부모들의 인터뷰는 아예 시도조차 않아 취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동안 대가없이 노력한 교발위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했다.
교발위는 정식공문을 통해 8월12일자 1면에 같은 크기로 반론·정정보도문 게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법적대응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