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복 전 군의장은 지난달 23일 경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며 “‘성주 백인당 정비공사’와 ‘가야산 전망대(정견대) 건립 공사’에 상당한 비리의혹을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를 문책하고 변상 조치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전 의장이 제출한 주민감사청구 이유서에 따르면 ‘성주 백인당 정비공사’는 당초 ‘부속화장실 건립 공사’로 약 6천만원의 예산지원내역을 공개했다가 추후 8천만원(도비 5천만원 포함)으로 재공개 했으며, 그 후 계약자 및 입찰내역 공개요구 시에는 ‘성주 백인당 정비공사’로 공사명을 변경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약 7천3백만원으로 제시한 일련의 과정은 공사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의구심과 함께 화장실공사를 빌미로 예산불공정집행 의혹이 짙고, 특히 6.6㎡(2평) 규모의 비수세식(재래식) 화장실 공사에 1천6백만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가야산 전망대 건립공사에 관해서는 건립위치 부적절, 부당 감정 및 보상, 공사비 과다지출에 의한 직무유기 및 배임, 공문서 위조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전망대는 사방을 잘 볼 수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나 현 위치는 길에서 120m이상 이격되어 있고 급경사지역이며, 2층 높이에 불과해 일부지역만 관망할 수 있어 찾는 이가 없는 등 건립 취지에 어긋난 시설에 8억원의 예산지출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당 859원)의 13배(㎡당 1만1천200원)에 달하는 것은 특혜성 부당 감정의 의혹이 짙고, 실제 보상금액(㎡당 1만3천920원)은 공시지가의 16배에 달해 상식을 뛰어넘은 명백한 불법보상이라고 지적했다. 감정가 총액(1억1천800만원)보다 2천7백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유는 보상토지에 식재된 수목보상이라고 했으나 명백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음은 불법보상을 자인하는 꼴로서 배임죄에 해당되며, 부당 감정의 경우 재감정 의뢰가 가능한데도 이를 간과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므로 책임과 변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는 전망대 건립비 4억3천여만원, 20개의 가로등 설치에 약 4천만원, 전기공사에 3천2백여만원, 36㎡(11평) 규모의 화장실 건립에 6천2백만원, 조경공사에 약 800만원 등을 지출했으나 지급과정에서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접지불 했거나 지출결의서의 결재누락 및 지급명령 번호 미기재 등의 사실은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郡 관계자…‘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
이에 대해 군관계자들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항변했다. 백인당 공사명은 문의한 사항만을 공개하다보니 계획상의 명칭과 달리 제시됐고, 총 예산 8천만원과 1차 계약금액, 설계변경 금액을 차례로 제시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화장실 공사에는 인건비와 육송자재 등의 단가가 일반공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가야산 전망대 위치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곳은 보전임지여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급경사여서 공사가 어렵다. 최초 5층 건물에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환경부에서 2층으로 승인함에 따라 현 위치로 결정했으며, 현 위치에서도 가야산 정상을 바라볼 수 있어 당초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감정가 결정은 감정사의 고유권한으로 누구도 개입할 수 없으며, 감정가 보다 보상금이 큰 것은 지장물 보상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지장물 감정평가서는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준수한 적법한 것이었으며, 재감정은 토지 매도자의 의뢰가 있을 경우 재감정이 가능하다. 공개된 지출결의서는 재무계 완결문서가 아니라 실무부서 보관 서류를 공개해 차이가 있게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의장이 요구한 감사청구는 경북도 심의에서 감사가 결정될 경우 道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 감사를 종료하고, 감사결과를 청구인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본 청구는 감사제외대상 즉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 중 지난 6월말경 경북도 감사를 받은 바 있어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전 전 의장이 대구고법에 제기했던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신청은 지난달 16일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며,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