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적공사 성주군지사는 지적측량 실시후 재측량에 따른 비용부담 절감과 경계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지적측량A/S 제도’ 및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시책사업에 부응하고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에 대해 안내하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측량 결과 A/S로 ‘만족도 UP’ 지적공사는 고객만족도 향상과 토지의 가치증대에 따른 지적측량의 정밀·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적측량 A/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적공사가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완료된 일반업무 또는 업무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무에 한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실시 후 공사 등으로 경계점이 망실돼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적측량 성과 확인이 필요할 때 △표시된 경계점 일부가 망실됐을 때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A/S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된다. 단, 완료된 업무 1건당 1회로 횟수가 제한됨은 물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형이 변하거나 현장여건이 어려운 경우 역시 A/S가 제한된다. 국가보조사업, 수수료 50% 감면 농업인의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국가시책사업에 부응하고자 정부보조금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농가용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관련 측량 시 정부보조금 지원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및 대한지적공사 각 지사로 접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더욱 상세한 내용은 대한지적공사 대구·경북본부 성주군지사(☏933-8100, 3219) 또는 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처(☏054-931-3219)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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