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유치를 열망하고 있는 道 ‘공무원교육원’의 이전을 두고 지자체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경북도가 명확한 이전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어 유치작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북도는 안동·예천지역으로 도청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2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30여개 직속기관과 사업소 중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등의 명확한 이전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도청이전지역 결정을 둘러싼 특위활동 중이어서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데 연유된 바 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관련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먼저 신도청지역에 조성될 신도시의 짜임새 있는 규모를 고려해 산하기관의 동반이전은 필수적이다. 도에서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청이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 도청과 함께 신도시로 갈 기관이 적을 경우 대구에 있는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신도청 소재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관용 도지사가 “도청이전을 위해서 동반이전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역 결정과정에서 탈락한 시군에 여론 무마용으로 분산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탈락한 시군들이 도청이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해 특위가 가동 중인 것은 탈락에 따른 반대급부를 노리는 복심을 부정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郡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유치경쟁이 치열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이전지역 결정이 필요하다. 만약 유치에 실패한 시군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잡음이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에서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성주군의 유치작전에는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 여기에다 정치적 변수까지를 더하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유치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차원 높은 유치 당위성과 논리 개발 및 군민들의 힘과 의지를 결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교육원’유치를 두고 현재 10여개 시군에서의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청송군과 영양군 등이 이전부지 제공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지자체가 교육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은 교육원이 들어설 경우 가져다줄 이점 때문이다. 내년부터 공무원들은 연간 50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연간 약 2만여명이 교육원에 입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지역홍보 및 이미지 제고, 부가적인 개발소요 증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은 수치로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불루오션(Blue Ocean)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郡에서도 이런 점을 간파하고 연초부터 군민 ‘1만명 서명운동’, 경북도 및 의회에 ‘유치의향서’ 전달, 2억원의 기반조성예산 사전 확보 등 타 지자체 보다 발빠른 행보와 유치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새롭게 돌출되고 있는 변수는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도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치활동 전개는 자연스럽지 못하며, 오히려 타 지자체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실을 다지며 관망하고 있다”고 말해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쳤다. 결국 ‘공무원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전을 전개해야 할 국면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추진위원단을 발족시켜 관련업무의 식별 및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출향인사 중 정·관계 인맥과 언론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적극적이고도 치열하며, 지속적이고도 집요한 다양한 로비와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시공간적으로 불리한 점을 내세우며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이런 생각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지구가 둥글다면 우리가 서있는 이곳이 곧 세상의 중심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필승의 의지를 불태울 때다.
최종편집:2025-07-10 오전 11:48:14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