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읍 주요통로에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돼 불법 주·정차 단속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성주군은 지난 7월 금년도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억2천만원으로, 만성적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산사거리·종로사거리·농민약국 사거리 등 3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지역 이미지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속요원이 직접 나서 지난달 65건의 불법사례를 단속하는 등 올 7월까지 395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사고 위험은 물론 교통장애로 인한 고질적인 불만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군은 기존 인력 중심의 주·정차 단속에서 입체적 단속으로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주차단속요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며 빚어지는 민원인과의 충돌을 줄임은 물론 단속에 따른 형평성 논란민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 단속 시 일시에 자리를 피했다가 다시 주차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불법주차’의 허점도 개선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행을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다.
단속카메라는 360도 회전되며 반경 100m 이내 차량에 대한 주·야간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10분 이내에 차량을 출발시키면 무인카메라의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강우 건설과 교통행정담당은 “이달 안에 기 가동 중인 2∼3개 지역을 둘러보며 장·단점을 파악한 후, A/S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설치에 나설 계획”이라며 “9월부터 홍보에 나서며 10월 설치와 함께 3∼4주 정도의 시험운영을 거치는 등 2개월 간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카메라 설치로 읍내 고질·상습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특히 성주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 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중앙통로 전면 주·정차 금지에 따라 인근 상가의 반발이 예상, 군은 경찰서와 일방향 주차허용을 두고 의견조율을 가졌으나 ‘주통로로 대형차 출입과 함께 사고위험이 커 일방향 주차허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행정에서는 엄중한 단속에 앞서 주차공간 마련 등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서둘러야 하고, 지역민 역시 시민의식 결여가 단속을 촉구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