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의정비 과다인상, 지방의원의 겸직문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부작용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대표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시각에서이다.
의정비 과다인상 논란 해소…가이드라인 제시
성주군 286만원, 경북도 346만원 각각 초과해
현행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비 과다인상 등 당초 취지가 훼손됨에 따라 적정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심의위원 구성 방법, 주민 의견수렴 반영의무 등 절차도 개선함으로써 의정비 결정 시마다 제기되는 과다인상 등 논란과 의정비 편차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을 해소시킬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 14일자로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가 자치단체별 유형과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을 반영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한 결과, 전국 246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 12개와 기초 186개 등 모두 198개 지방의회의 의정비가 기준을 초과했다.
성주군의 경우 의정비가 3천168만원(월정수당 1천848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기준액 2천882만원(월정수당 1천56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보다 286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도의회의 경우 의정비가 4천970만원(월정수당 3천17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으로 기준액 4천624만원(월정수당 2천824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보다 346만원 초과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한 기준액을 토대로 지자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고, 2010년부터는 의정비를 기준액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책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시 제3의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고, 의정비 심의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선하는 등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겸직 금지 확대 등…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일부 겸직금지의 직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2006년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종전 명예직 수준으로 돼 있는 겸직금지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급제의 취지에 부합되고 지방의정 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겸직금지의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범위 확대로 새마을금고·신협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의 겸직금지 대상을 추가하고 △대학교수, 지방의원 겸직시 휴직 의무화(임기 중), 지방의원 겸직신고 제도화(의장에게 서면신고) 등 임기 중 휴직 및 겸직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것.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장단 선출 절차개선…공개경선 권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의장단은 무기명투표에 의거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돼 있으나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과 같이 ‘정견발표’나 ‘후보등록’ 등 경선절차 없이 의원들 간의 비공식적 사전조율에 의한 호선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후보난립 등 선거과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법과 양심에 의해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취지이나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공개 경선’을 도입할 것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