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성주군지부(지부장 김기봉)는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법률, 소비자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 14일 농업인회관에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 및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을 농촌현장으로 이동해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날 지역 농업인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문가로부터 법률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개별상담을 가졌으며, 평소 쉽지 않은 법률서비스 혜택을 농협을 통해 받음으로써 법을 몰라서 받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농협은 지난 1995년 7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농업인 무료법률 구조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당시 무료법률구조기금 10억원을 출연했고, 2002년부터 기금잔액 100억원을 목표로 매년 10억원을 출연(2005년 목표달성)해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과 손잡고 농업인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무료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1998년부터 ‘농협 이동상담실’을 실시해 점차 확대 시행해 오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56개 시·군지역을 순회하며 1만4천명이 넘는 농업인 교육과 1천900여명의 농업인에게 개별상담을 실시했으며, 금년에는 전국 시·군별 1회 이상의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기봉 지부장은 “농업인들이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어 이동상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