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창우)에서는 성실납세자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납세자의 편익신장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등의 시책을 지방세 카드납부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최대한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의 신용등급 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2007년 국내 최고권위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신용 평가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정보를 체납세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해 100만원 이상 군세를 3년 이상 체납된 사실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자 중 전국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들 성실납세자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 명단을 제공해 납세자가 금융거래 및 상거래 시 신용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정보화면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납세자의 신용등급 향상 및 금융거래 등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고질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질 자동차세 체납자 등에 대하여는 전국을 누벼 지방세 체납차량 29대를 강제 인도하여 인터넷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세 3천4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질체납자 20명 체납액 9천500만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인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 아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편집:2025-05-16 오후 0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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