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으로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체계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에서는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재에 대해 농약잔류, 중금속 등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한약재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은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으로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고 축적되어 미량일지라도 빈혈, 암유발 등 인체의 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 있다. 또한 이산화황은 생약의 가공과정에서 연탄건조, 유황훈증으로 유입될 수 있는 물질로서 천식, 소화기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위해물질의 식물성한약재에 대한 허용기준은 납 5, 수은 0.2, 비소 3, 카드뮴 0.3mg/Kg이하이며, 이산화황은 현재 206종에 대하여 한약재별 허용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09년 1월 8일부터는 갈근 등 266종 한약재에 대하여 30mg/Kg이하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한약재의 품질을 개선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한약재를 중심으로 유통한약재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할 계획이다.
문의: 성주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930-6473)